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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카드식별 특허권 시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1802
카드를 통한 현금영수증 개인식별 방식을 둘러싸고 특허권 시비가 일고 있다.

벤처기업 ‘신보람’은 최근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KT 등 적립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4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신보람측은 “2003년 6월 ‘복권ㆍ소득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라는 제목의 특허권을 등록했으나, SK 등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의 특허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개인식별이 가능한 카드를 제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서버로 전송되고 승인서버는 거래승인번호와 복권번호를 만들어 가맹점으로 전송,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 중 카드를 이용한 개인식별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신보람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분확인 수단으로 적립식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카드 발급사는 현금영수증 서버로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대신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특허권 침해 결정이 나오면 우리 회사와 제휴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적립식카드 발급 업체는 “자체적으로 복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보람의 특허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국세청 관계자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보람 등의 특허권 등록 이전부터 준비작업이 진행돼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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